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심리 절차가 국회 측 불출석 등을 이유로 빠르게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다. 하지만 이날 준비기일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불출석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을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변론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해 ‘사실상 정치 행위’라며 이 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같은 달 9일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