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소재의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의 육사 후배인 노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밑그림을 그린 ‘배후’로 지목돼왔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그는 재임 시절 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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