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은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쟁점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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