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비상계엄 사태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 등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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