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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거 출마하려는 자에게 직 제안·매수 혐의

항소심 재판부 1심 증거불충분 판단 뒤집혀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가 지역정치인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 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 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 공판에서 B 씨 측 변호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언급하기도 했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 측은 “2022년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고자 B씨를 영입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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