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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속도 조절 나선 민주…"연내 처리 미정"

19일 '이재명 사회' 토론회…경제계·투자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선회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아직 시한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12월 10일)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해 ‘연내 처리’로 목표를 선회했다. 여기에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되며 법안 숙의를 위해 처리 시한을 다시금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계와 투자자 측 패널들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가 직접 토론을 주재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 후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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