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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특검 거부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여야정협의체, 합의 시 오늘이라도 참여"

"韓대행, 외국기업·주한대사와 소통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울경제DB




국무총리실이 18일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6개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 1일이 처리 시한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가 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가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 신인도 안정을 위해 외국 기업, 국가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 권한대행도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 주요국 주한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민생 상황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여건도 녹록지 않고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를 극복해서 제대로 된 연말연시, 성수기인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따.

이어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통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각종 유동성의 무한정 공급,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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