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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윤대통령·감사원장 탄핵 상황서 "임명권 갖고 있어야 임명 유효"

계엄 이후 ‘안가 회동’ 4인방 중 3인 휴대폰 교체…野 "증거인멸"

김석우(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의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검토했고, 인사혁신처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임명 행위가 이뤄지는 1월 18일 자로 (윤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명 행위,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당사자(백 검사)에게 임명 결정 무효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하자 조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답했다. 수사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궁엔 “질책하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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