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의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검토했고, 인사혁신처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임명 행위가 이뤄지는 1월 18일 자로 (윤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명 행위,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당사자(백 검사)에게 임명 결정 무효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하자 조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답했다. 수사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궁엔 “질책하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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