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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선거법’ 재판부, 국선 변호인 선정 알림 발송

세번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 관련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 지연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한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함께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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