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 관련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 지연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한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함께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