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3750만 원은 급여를 가장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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