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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용현 "내란 수사가 내란"…변호인단 입장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

전광훈 목사 민형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 선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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