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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첫 사례 나와

수소전문기업 '대하' 지정…규제특례 제도 적용

센텀지구 ICT융합 제1호 첨단기술기업엔 '디오'

부산연구개발특구 종합인프라인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사진제공=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특구 내 입주기업인 대하와 디오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소 전문기업인 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적용을 받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다.

극저온 펌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특례를 통해 첨단기술 요건을 충족했다.



대하는 이번 지정을 발판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 관련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오는 디지털 기반 표면처리 임플란트 기술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첨단기술로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부산연구개발특구로 새롭게 편입된 센텀지구 내 첫 번째 첨단기술기업이 됐다.

이 덕분에 향후 5년간 300억 원 가량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이를 딥테크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포지티브 법령체계에서는 규제 해소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대하의 사례처럼 실증특례가 적용된 첨단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정해 기업 규제개선과 부산의 신산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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