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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뉴스 유포한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재판부 “허위보도 5건 중 3건 원고 청구 인용”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보도 5건 중 3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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