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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내부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내부망에 글

"직권남용죄, 검찰 직접수사 권한에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김 검사는 “제 법률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니냐”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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