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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수건으로 우리 애 입도 닦아줬는데…충격적인 위생상태 '화들짝'

서울시 대대적 단속서 세균 검출 무더기 적발

기준치 1500배 웃돈 곳도…형광증백제도 나와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시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세균이 검출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과정을 거쳐 포장·대여하는 영업소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심각한 위생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율은 41.2%에 달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적발된 업체들의 세균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으며 가장 양호한 업체조차 기준치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 사용 시 심각한 식중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7곳 중 4곳에서 형광증백제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겉보기에 하얗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장기 노출 시 아토피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소화계 기능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적발된 7개 업체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생용품관리법상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용품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위생 물수건 관련 불법행위(무신고 영업 등) 발견 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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