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비상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하에선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범죄 뿐 아니라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땐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찬성을 받으면 효과가 생긴다. 현재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등 이번 선언적 의미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설명이다. 사회 혼란과 민주화 이후 첫 계엄이란 점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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