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안과 전문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34)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환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10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찾아올 정도로 신뢰를 받았음에도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당일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까지 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호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오던 대학생 배모(22·여) 씨가 함께 투약하자고 해 시늉만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모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0~11월 대학교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 씨로부터 엑스터시(MDMA) 1g을 30만 원에 구매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투약 당시 이 씨와 함께 있었던 배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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