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의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고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규정을 고쳤다.
다만 병무청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 제재 조치 등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외 여행을 하려는 병역 미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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