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나이 미상)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자택에서 "함께 자기 싫다"며 우는 의붓딸(4)을 상대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의 아동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 중이던 의붓딸의 머리를 욕조 물속으로 강제로 누르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5월과 6월에는 장난감을 시끄럽게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폭행하고,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