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아내로부터 연금 분할 청구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몇 년 전 소송으로 이혼할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자가 계속된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이 나와 전염병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빚을 지며 버텼지만 적자 식당에 이어 이혼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빚을 많이 져서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이런 사정을 안 아내는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해도 제 순자산은 빚으로 인해 마이너스였다"며 "반면 아내는 예금, 보험 포함 2000만원의 순재산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제 국민연금까지 다 합쳐도 아내의 재산이 많았기에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아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제 연금을 분할해 일시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혼 시, 연금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신청한 것"이라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운데, 이것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연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연금공단에서는 합의나 조정,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연금을 분할해준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에 대해 따로 정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송 변호사는 "아내는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자, 판결문에 기각 문구만 있고 연금에 대한 문구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한 것 같다"며 "그러나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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