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빚더미 상황 알면서 이혼한 아내…제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에 넣었다네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아내가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아내로부터 연금 분할 청구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몇 년 전 소송으로 이혼할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자가 계속된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이 나와 전염병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빚을 지며 버텼지만 적자 식당에 이어 이혼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빚을 많이 져서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이런 사정을 안 아내는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해도 제 순자산은 빚으로 인해 마이너스였다"며 "반면 아내는 예금, 보험 포함 2000만원의 순재산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제 국민연금까지 다 합쳐도 아내의 재산이 많았기에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아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제 연금을 분할해 일시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혼 시, 연금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신청한 것"이라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운데, 이것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연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연금공단에서는 합의나 조정,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연금을 분할해준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에 대해 따로 정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송 변호사는 "아내는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자, 판결문에 기각 문구만 있고 연금에 대한 문구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한 것 같다"며 "그러나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