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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전체 그림 아닌 조각만 봐" 반발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 불복

檢 "법원,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 판단"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내며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진성의 위증이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위증교사로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했다"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요청으로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혐의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씨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댔다.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검찰은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과 상식,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오해한 하자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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