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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무분별 처방으로 오남용 우려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 진료방안 검토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된다.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분별한 오남용 우려가 크게 제기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만치료제를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 대상에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올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완화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 전면 허용 중이다.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며 국내에는 지난달 15일 출시됐다. 하지만 대면·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쉽게 처방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5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둬서 제도 변경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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