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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중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첫 확정 판결

의혹 사실상 인정…李 재판 영향 불가피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 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당시 용도 변경 문제로 진전이 없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이 김 씨의 청탁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씨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나머지 74억 5000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본인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김 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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