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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최종 선고

알선수재 혐의 인정 여부 쟁점

실형 확정 시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배임 혐의로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 씨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인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관련 백현동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상 재판부가 김 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며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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