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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 산정에도 변화…조합원 갈등 해법될까 [부동산라운지]

봉천 재개발조합서 조정 시도

권리가격 맞춰 납부금액 보정

시장선 "새 방식 납득엔 의문"

봉천4-1-2구역 재개발(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조감도. 사진 제공=현대건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담금 납부 방식을 조정하는 사업장이 등장했다. 당장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자 새로운 분담금 산정 방식을 제시한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12월 중순 새로운 추가 분담금 납부 방법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이 내놓은 새로운 분담금 산정 방식은 개인 권리가격을 평균 권리가격으로 나눈 뒤 평균 추가분담금을 곱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대·최소치에 따라 소폭 보정한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가격에 맞게 추가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장에서는 비례율에 맞춰 조합원들 간 분담금을 결정한다. 재개발 비례율이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조합원들의 총 감정평가액)으로 나눈다. 비례율이 120%일 경우 단독주택 등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큰 조합원이 유리하다. 반대로 비례율이 80%일 경우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작은 다세대 조합원 등의 분담금 부담이 비교적 낮다.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리가 크게 올라 비용부담이 커진 데다가 최근 2~3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치솟아 예상보다 공사비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추가 분담금에 합의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도 딱히 방법이 없어 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도 많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공사 중단 사태로 약 6000명의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 2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천4-1-2구역도 당장 다음 달 말 준공을 앞두고 225억 원의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빚어 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관행처럼 비례율 산정 방식이 유리한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 간 갈등이 또다시 불가피할뿐더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허가청인 관악구청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미지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분담금이 없는 것이 아닌만큼 누군가는 새로운 방식에도 납득하지 못해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면 국토교통부나 구청 등에서 조정할 일이지 조합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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