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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출신? 믿고 거른다"…채용시장 덮친 괴담에 결국 이런 일이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여대 출신 채용 괴담 확산

고용노동부 "사실관계 파악 중, 위반 시 처리할 예정"

계란과 밀가루 뒤집어 쓴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 사진=연합뉴스




남녀공학 전환과 남학생 모집을 두고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은 동덕여대·성신여대 사태와 관련, 온라인상에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되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26일 SBS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 최근 올라온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한 일부 차별적인 글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블라인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는 대기업 종사자로 보이는 이들이 "인사팀 필터링(거르기) 이미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과 같은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게시자는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동덕여대와 지방 전문대 출신 중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내용의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회사 e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보통 작성자 옆에는 소속 회사가 뜬다.



앞서 지난 16일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덕여대를 암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황의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 동덕여대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사과했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논란이 있던 동덕여대.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올라온 글 특성상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자며 맞불을 놓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성차별 신고를 독려하는 글에는 신고가 가능한 고용노동부 고용 포털 주소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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