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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성니코틴 액상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

현재는 담뱃세 등 규제 사각지대

개정법안 통과땐 가격 대폭 인상

청소년에 판매 중단 근거도 생겨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이 놓여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세와 각종 부담금이 붙어 가격이 대폭 오를 뿐 아니라 PC방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발암성·생식독성 유해물질을 상당수 확인했다는 연구 용역을 제시하면서 기재부도 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 분석 결과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41개 항목 2만 3902㎎/ℓ가 검출됐다. 연초에서 나온 천연 니코틴 원액에서 45개 항목 1만 2509㎎/ℓ가 검출된 점과 비교하면 총량 기준으로 합성 니코틴이 유해물질을 더 많이 함유한 셈이다.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 발암 물질 잔류량도 각각 852.2㎎/ℓ, 842.5㎎/ℓ로 합성 니코틴에서 더 높았다.





복지부는 “외국처럼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일본·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하고 있다. 반면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간주돼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무에서 제외된다. 경고 문구·그림 표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 대상도 아니며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그룹도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를 통해 10㎖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천연 니코틴 용액 10㎖에 세금·부담금으로 1만 7990원의 내국세가 붙는 반면 이 제품은 세금이 추가되지 않는다.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비슷하게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 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담배의 원료를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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