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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운영에 교비회계 사용…동서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 벌금 2천만원 확정





대법원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 법인에서 매년 75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한 구청 및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3월엔 또 다른 구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법인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자 재단은 동서학원은 교비회계에서 운영금을 지급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억 4500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운영 법인이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하면 된다는 점을 짚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교비회계 수입을 전출해 동서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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