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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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