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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향한 두번째 사법리스크 …오늘 위증교사 선고

檢 징역 3년 구형 “사법 질서 교란”

이 대표 혐의 전면 부인 ‘무죄’ 강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또 한 번의 징역형 선고시 사법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국민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에 A4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진술서 제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느냐”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만약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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