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했다.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올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점을 짚어 회계 부정에 대한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2023년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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