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 광고 조심하세요'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등 8곳 홍보 중…市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無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 이미지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5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온다. 시는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자여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현재 용인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앞서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