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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 혼전계약서 썼는데 바람난 남편…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 효력을 두고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주부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싫어해 자기 몫을 꼭 챙기는 성격이다. 이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업계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A씨에게 '혼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계약서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젊을 때 사별한 시어머니는 A씨에게 "너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나. 두 분 생신은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할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됐다. 아이를 생각해 넘어가려 했다가도 공평함을 강조하는 남편이 보란 듯이 맞바람을 피워볼까 했지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까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린다"며 "저는 계약서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고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라며 "사연자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약정서에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인 혼인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 따를 경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며 "남편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연자는 재산분할 외에 남편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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