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니켈은 고농도 노출 땐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 유발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니켈이 검출된 테무의 바비큐 꼬치는 10개 들이 기준 판매가격이 2045원에 불과했다. 알리에서 판매한 캠핑용 접이식 뒤집개는 1392원에 판매 중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0.18㎎/L, 0.31㎎/L의 니켈이 나왔다. 국내 기준치는 0.1㎎/L 이하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제조사 확인도 불가했다.
앞서 서울시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동절기 재킷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높게 검출됐다. 고리 장식도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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