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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적법절차 밟아달라" 호소 [서초동 야단법석]

민주당 28일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 보고

조상원 4차장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 따라야"





탄핵 위기 몰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적법 절차를 밟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방한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다.

조 차장검사는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가결돼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사와 공소 유지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전국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올 8월까지 9278건으로 2배 늘었다.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되면 사건 처리 속도도 더 늦어질 게 뻔해 미제 사건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이 21일 방한해 이틀 간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이 어떤지 파악하고 돌아갔다. WGB는 21~22일 핀란드·루마니아·일본 대표단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파견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했다. 실사단은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나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학계와 법조계와 심층 면담 등 사회 전반의 입장을 청취했다. 실사 결과는 다음 달 열리는 ‘WGB 2024년 4분기 회의’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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