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스타가 아이들 망쳐"…'SNS 금지' 위반시 벌금 450억, 초강수 둔 '이 나라'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

위반시 최대 451억원 벌금

이미지투데이




호주 정부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청소년 3명 중 2명이 온라인상에서 약물 남용, 자해, 폭력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서 "SNS 기업들은 호주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왓츠앱 등 메시징 앱과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학업 목적상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외로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차원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이하의 SNS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동의 시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