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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뇌가 안 굴러가냐”…입양한 딸 10년간 학대한 엄마

10년간 신체·정서적 학대 훈육

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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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10년간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체적 학대 3회, 정서적 학대 3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영유아였을 때 입양했는데 B양이 7~17세 사이였던 시기다.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고 협박했다. 2021년 6월에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된 B양이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라고 항의하자 뺨을 때렸고 201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또한 같은 해 여름 B양의 공부 태도를 문제 삼아 B양의 눈 앞에서 수학 문제집을 찢고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렸으며 2012년에도 회초리로 수차례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엔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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