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수십억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자녀들과 공모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2세 고령자 A씨는 토지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며, 자녀들은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CCTV 분석과 탐문·잠복 조사를 통해 A씨 가족의 주거지 4곳을 수색, 김치통에서 발견한 5만원권 현금다발 2억 원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이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이 같은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2조5000억원의 체납액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이다.
조사 결과 216명은 경마·경륜 당첨금이나 해외보험, 고액수표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고, 81명은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또한 399명은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리스해 이용하거나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성실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리스 보증금 압류, 자금 출처 확인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유튜버·저작권자·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의 체납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퍼챗 등 플랫폼 수입을 신속히 압류·추심하고,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의 287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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