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창원지법은 21일 검찰이 신청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산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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