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을 받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을 받았으며, 가석방 중인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성별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했으며, 두 사건을 합쳐 피해자 35명에 피해액만 3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명품 구매에 소비되었으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와 주거침입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양형기준에서 나타난 가중요소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었다”며 “가중 영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지 않았지만, 전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씨에게 돈을 편취당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며 “전씨의 비서와 경호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등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2022년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파라다이스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전 연인 남현희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