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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서 뒤집혔다…"전 소속사에 34억 지급"

성범죄 유죄 확정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원 배상 판결

강지환. 사진=서울경제 DB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7·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34억8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후 강지환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당초 20부작으로 기획된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축소됐으며, 12회분까지 촬영을 마친 강지환의 역할은 다른 배우가 대체 출연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4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연대해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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