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 지령을 수행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 4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 정지 7년 선고가 내려졌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연맹의 조직부장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주요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B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7~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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