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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 준비했다더니…'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파티 주범들의 최후

1심 징역 5년, 4년→2심 징역 4년 6개월, 3년 6개월 감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B씨(왼쪽)와 A씨가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찰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용산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76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주도하고 참여자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마약을 매수하고 파티 당일 마약류를 투약, 흡연한 혐의도 있다. 파티에는 총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전에 마약을 구매하고 파티 참석자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연락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파티가 벌어진 아파트는 B씨가 살던 곳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파티에 참석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며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합성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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