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군산 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국회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더 최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수원 측은 환경오염 등 군산 지역 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국회의원 청탁을 위한 뇌물 목적임을 인지한 채 한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피고인의)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회의원 혹은 관련된 제3자에게 공여할 뇌물 목적으로 청탁한 것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지역사회 발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향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신 의원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 선거를 도운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 전·현 보좌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 의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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