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약 해놓고 “판사님이 뭔데 판단해”…20대女 황당한 항변, 무슨 일?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구매 혐의

법정서 “마약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法, 징역형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이미지 투데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항변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일 법정에 출석한 A씨가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법정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량도 상당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투약 목적의 매수로 별도 유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