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항변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일 법정에 출석한 A씨가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법정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량도 상당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투약 목적의 매수로 별도 유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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