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가수의 짝퉁 포토카드를 100만 장 넘게 밀수입해 10배 넘는 가격에 판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 장을 1만여 차례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세트에 55장이 들어있는 400∼1000원짜리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 정도에 팔았다. A씨가 얻은 부당 이득은 1억6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분산해 반입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보관 중이던 포토카드 36만 장을 압수했다.
포토카드는 아이돌 가수의 앨범에 랜덤으로 들어있다. 구하기 어렵거나 인기 있는 포토카드는 장당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거래된다. A씨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룹 아이브, 뉴진스, 에스파, 스트레이 키즈, 방탄소년단, 가수 아이유 등 인기 아이돌의 ‘짝퉁’ 포토카드를 주로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유명 아이돌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비롯해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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