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유명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은 0.08%를 크게 웃돌았다. 안 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