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SNS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작년부터 본인의 거주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채널 가입 조건으로 딥페이크 제작용 지인 사진과 인적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널의 활동 회원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여자 아이돌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 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경찰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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