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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오태완,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이장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는데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항고를 결정했다.

이장우 도의원도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사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오 군수와 이 도의원 사건 모두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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