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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심에 서다’ 용어 독점적 사용 권리 확보

‘중심에 서다’ 표장을 넣은 충북도기.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는 충북의 새 이름 ‘중심에 서다’ 용어(문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허청의 ‘중심에 서다’ 용어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 결정은 이례적이다. 보통 상표의 등록 기본 요건으로는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도형으로 구성돼 있는 형상(디자인)이 가미된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새 이름(BI) ‘중심에 서다’ 문구 자체에 대한 독점권 확보 노력은 상당한 모험이었다.



특허청의 최종 등록 결정으로 충북도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 모든 곳․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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